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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공작물설치) 허가고시(상수도과)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7-05-18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경 주 시 장
2017년 5월 17일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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