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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시관리계획(유통 및 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등록일
2017-05-18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산9-2번지 일원의 기반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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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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