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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사업계획승인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관광컨벤션과
- 등록일
- 2017-04-20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를 위반한 관광사업체에 대해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취소 행정처분 통보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돼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