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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위생과
등록일
2017-04-19
1.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공고
2. 영업소 폐쇄 처분예정일자 : 2017.5.8.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37조, 제75조
4.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예정업소 : 일반음식점 금오산식당[경주시 동성로 139-5(황오동)] 김*주
5. 영업소폐쇄사유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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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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