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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 건천읍
- 등록일
- 2017-05-31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5.31. ~ 6. 9.(10일간)
○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건천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공고기간 : 2017. 5.31. ~ 6. 9.(10일간)
○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건천읍사무소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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