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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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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정보등록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17-06-20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이상)인 체납자 등에 대하여 공공기록정보등록을 하고 공공기록정보등록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공기록 정보등록통지서
2. 공고기간 : 2017. 6. 20. ~ 2017. 7. 4.(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및 내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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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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