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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 작성자
- 산림경영과
- 등록일
- 2017-06-20
우리시 서면 도계리 산7-8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반경2km 이내 지역에 서면 도계리, 사라리. 심곡리, 아화리, 서오리가 포함됨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추가지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