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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17-06-1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곤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7. 6. 13. ~ 2017. 6. 27.(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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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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