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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6차)

작성자
도로과
등록일
2017-06-12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6차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7. 4. 13.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재결서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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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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