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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소독업소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4-04-08
「부가가치세법」제8조제9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함으로 확인되어 「감염병예방법」제75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소재지 이사 및 반송 등의 사유로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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