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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2차)
- 작성자
- 양남면
- 등록일
- 2023-11-29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관내 장기 거주불명등록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3.11.29. ~ 2023.12.7.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양남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3.11.29. ~ 2023.12.7.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양남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