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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여성행복드림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 장애인여성복지과
- 등록일
- 2023-03-24
경주시여성행복드림센터 이용자들의 안전 및 사고 예방과 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 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주시여성행복드림센터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주시여성행복드림센터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