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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 감포읍
- 등록일
- 2022-12-06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2년 12월 6일~12월 14일(8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 공고문(감포읍) 1부 끝.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2년 12월 6일~12월 14일(8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 공고문(감포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