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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2021.10차수 상해요인) 징수결정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복지정책과
등록일
2022-04-11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거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2021.10차수 상해요인)징수결정에 따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붙임과 같은 반송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공고기간 : 2022. 4.11.~ 4.27(16일간)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2021.10차수 상해요인 의료급여비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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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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