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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1-04-20
「개발이익 환수법에 관한 법률」제5조(대상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대상사업의 고지)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및 안내문을 발송(등기)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