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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시민소통협력관
- 등록일
- 2019-12-31
1. 사 업 명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0. 01. 〜
3. 지원대상 : 시행일(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학생 중 전입 신고일 기준으로 만 3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서 경주시로 전입한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4.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5. 사 업 량 : 전입 대학생 1,000여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6. 지원금액 : 20만원 / 1인(학기별 각 10만원)
7. 지원시행 : 2020년 1월 1일 〜
8. 지원방법 : 현금 또는 경주페이
2. 사업기간 : 2020. 01. 〜
3. 지원대상 : 시행일(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학생 중 전입 신고일 기준으로 만 3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서 경주시로 전입한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4.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5. 사 업 량 : 전입 대학생 1,000여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6. 지원금액 : 20만원 / 1인(학기별 각 10만원)
7. 지원시행 : 2020년 1월 1일 〜
8. 지원방법 : 현금 또는 경주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