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불국동
- 등록일
- 2013-05-20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 및 같은 법 제20조 제7항과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직권이전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2013. 5. 16. ~ 2013. 6. 3.
3. 공고대상자: 붙임공고문참조
1.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2013. 5. 16. ~ 2013. 6. 3.
3. 공고대상자: 붙임공고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