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관내 홈플러스 등 휴무 (5월 26일휴무)알림
- 작성자
- 경제진흥과
- 등록일
- 2013-05-23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의 2에 의거 경주시 소재 대규모점포 및 SSM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휴업일
을 지정에 따라 휴무함을 알립니다
1.의무휴업일 : 매월 두번째,네번째 일요일
2.영업시간 제한 : 매월 0시부터 8시까지
3.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대상 업체 : 경주시 관내 홈플러스, 롯데슈퍼, 탑마트, GS슈퍼
4. 시행일 : 2013. 5. 12 부터 시행
---- 휴업일 예시 : 5월 26일, 6월 9일, 6월 23일 ..... 끝.
을 지정에 따라 휴무함을 알립니다
1.의무휴업일 : 매월 두번째,네번째 일요일
2.영업시간 제한 : 매월 0시부터 8시까지
3.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대상 업체 : 경주시 관내 홈플러스, 롯데슈퍼, 탑마트, GS슈퍼
4. 시행일 : 2013. 5. 12 부터 시행
---- 휴업일 예시 : 5월 26일, 6월 9일, 6월 23일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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