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공고
- 작성자
- 경제진흥과
- 등록일
- 2013-06-05
2013년 1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2012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 공고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지역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등의 역할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기업체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내용
1. 신청접수기간 : 2013.06.07(금)~6.19(수) 13일간
2. 접 수 처 : 경제진흥과(779-6241)
3. 신 청 대 상 :
- 신규지정 : 2013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신청기업
- 재 지 정 : 2013년 8월 31일자 지정 종료 예비사회적기업
4. 지 정 설명회 : 2013.06.11(화) 15:00~18:00 경상북도 농업인회관
5. 지 정 요 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실현,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여부
※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에 한해 신청가능하므로 해당 요건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필요
상기 해당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고문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사전에 해당 부서로 연락주시어 현장확인 등 신청진행을 위한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연락바랍니다.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많은 기업체 및 단체의 참여를 바랍니다.
지역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등의 역할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기업체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내용
1. 신청접수기간 : 2013.06.07(금)~6.19(수) 13일간
2. 접 수 처 : 경제진흥과(779-6241)
3. 신 청 대 상 :
- 신규지정 : 2013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신청기업
- 재 지 정 : 2013년 8월 31일자 지정 종료 예비사회적기업
4. 지 정 설명회 : 2013.06.11(화) 15:00~18:00 경상북도 농업인회관
5. 지 정 요 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실현,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여부
※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에 한해 신청가능하므로 해당 요건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필요
상기 해당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고문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사전에 해당 부서로 연락주시어 현장확인 등 신청진행을 위한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연락바랍니다.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많은 기업체 및 단체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