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명일반산업단지 토지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작성자
- 기업지원과
- 등록일
- 2013-11-05
(주)삼사이앤시 외1개사 대표 이상원이 조성중인 용명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시행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코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
나. 공고기간 : 2013.11.06~11.22
다. 의견제출 : 공고기간과 같음
붙임 1.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2. 토지수용재결 대상 토지조서 1부
가.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
나. 공고기간 : 2013.11.06~11.22
다. 의견제출 : 공고기간과 같음
붙임 1.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2. 토지수용재결 대상 토지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