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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제3항

업무처리 절차

신고인이 신고(관리주체) → 처리기관에서 접수(지자체 담당자) →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기안 및 결재 → 신고인에 신고 결과 통보 순으로 절차 진행

신고안내

선‧해임신고의 신고기간, 신고방법, 제출서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선‧해임신고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시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③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업무 위탁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추가 제출)
⑤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 상기 ④, ⑤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 확인에 동의할 경우,담당공무원이 전산망에서 직접 확인하여 처리 가능
변경신고의 신고사항, 신고기간, 신고방법, 제출서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변경신고
신고사항 - 관리주체 :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유지보수·관리자 : 주소,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번호
신고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유지보수·관리자 구분별 선임기준일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선임기준일
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일)
➁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➂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과태료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00만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을 구분, 선임자격, 선임인원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선임자격 선임임원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
연면적 3만㎡ 이상 ~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만5천㎡ 이상 ~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천㎡ 이상 ~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 기준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방송통신팀 (☎ 054-779-6203 ) /
  • 최근수정일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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