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제3항
업무처리 절차

신고안내
선‧해임신고 | |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시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③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업무 위탁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추가 제출) ⑤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 상기 ④, ⑤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 확인에 동의할 경우,담당공무원이 전산망에서 직접 확인하여 처리 가능 |
변경신고 | |
---|---|
신고사항 | - 관리주체 :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유지보수·관리자 : 주소,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번호 |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구 분 | 선임기준일 |
---|---|
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일) |
➁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➂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과태료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00만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구 분 | 선임자격 | 선임임원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1 |
연면적 3만㎡ 이상 ~ 6만㎡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1 |
연면적 1만5천㎡ 이상 ~ 3만㎡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1 |
연면적 5천㎡ 이상 ~ 1만5천㎡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1 |
◎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 기준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