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
- 보 험 자 : NH농협생명보험
- 피보험자 : 관내 거주하고 만15~84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임업인
- 보험계약자 : 관내 거주하고 만15~84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임업인
- 가입절차 : 지역농협에서 가입
- 보장내용
- 농업작업안전재해, 농업작업안전질병 등 보상 관련 보험료 지원
- 지원형태 : 국비 5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30%
- 보험금청구방법 : 지역농협에서 보험금 청구서 등 제출
소관부서 : 농업정책과 소득개발팀(☎ 76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