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란?
경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 험 료 : 경주시가 전액 부담
- 가입절차 : 가입절차 없이 무료로 자동가입
- 보험기간 : 2024. 6. 1. ~ 2025. 5. 31.
매년 가입 및 갱신 예정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문 의 : 보험사 및 경주시 안전정책과(☎054-779-6515)
청구절차
-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
보장내용
담보명 | 보장내용 | 최대보장금액 |
---|---|---|
상해사망 |
|
2,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
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
2,000만원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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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
1,000만원 |
가스위험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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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
50만원 |
경주 이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 가능
개인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 가능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면 보장 가능(연도별 보장내용은 ‘시민안전보험 혜택’ 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