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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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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하늘마루관리사무소
등록일
2013-03-13
경주시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시는 2013. 4.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3. 3. 13 ~ 4. 2(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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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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