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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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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토지관리과
등록일
2013-02-07
경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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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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