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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시민소통협력관
- 등록일
- 2022-04-28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4.28. ~ 5.18.(20일간)
나.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경주시 시민소통협력관 대학협력팀(☎054-760-2611)
붙임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가. 예고기간: 2022. 4.28. ~ 5.18.(20일간)
나.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경주시 시민소통협력관 대학협력팀(☎054-760-2611)
붙임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