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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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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원순환과
등록일
2022-04-22
1.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4. 22. ~ 5. 12.(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자원순환과 (054-779-6692)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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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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