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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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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11-20
경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과 이해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코자 공고하오니,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2009.12.0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경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09. 11. 20 ~ 12. 19 (20일간)
다. 의견접수 : 경주시 재난안전관리과(054-779-6151)
라. 제출서식 : 붙임예고문참고

붙임 : 입법예고공고문(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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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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