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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11-06
경주시 공고 제2009-1462호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11. 06 ~ 11. 25(20일간)
2.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3. 의견접수 : 경주시 농정과(☎054-779-6271, FAX 779-6272)
붙임 :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11. 06 ~ 11. 25(20일간)
2.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3. 의견접수 : 경주시 농정과(☎054-779-6271, FAX 779-6272)
붙임 :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