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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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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11-06
경주시 공고 제2009-1461호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11. 06 ~ 11. 25(20일간)
2.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3. 의견접수 : 경주시 농정과(☎054-779-6271, FAX 779-6272)

붙임 :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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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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