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게시판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10-22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난 해소 및 경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기여하고자「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0. 예고대상 :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 예고기간 : 2009.10.22 ~ 11.10(20일간)
0. 의견접수 : 경주시 총무과 자전거문화정착조성사업TF팀(054-779-6085)
0. 제출서식 : 붙임 예고문 참고

붙 임 : 입법예고 공고문(조례안) 1부. 끝.
파일
다음글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