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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10-22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난 해소 및 경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기여하고자「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0. 예고대상 :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 예고기간 : 2009.10.22 ~ 11.10(20일간)
0. 의견접수 : 경주시 총무과 자전거문화정착조성사업TF팀(054-779-6085)
0. 제출서식 : 붙임 예고문 참고
붙 임 : 입법예고 공고문(조례안) 1부. 끝.
0. 예고대상 :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 예고기간 : 2009.10.22 ~ 11.10(20일간)
0. 의견접수 : 경주시 총무과 자전거문화정착조성사업TF팀(054-779-6085)
0. 제출서식 : 붙임 예고문 참고
붙 임 : 입법예고 공고문(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