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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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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5-18
경주시 공고 제2009 - 914호
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경주시 재향군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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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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