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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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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5-07
경주시공고 2009-44호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 입법예고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외 6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경 주 시 장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고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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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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