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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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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4-29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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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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