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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4-29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1부.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