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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경주21협의회 설치운영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4-10
그린경주21협의회설치운영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입법예고문 1부
2.그린경주21협의회 설치운영지원 조례 개정(안) 1부
붙임 : 1.입법예고문 1부
2.그린경주21협의회 설치운영지원 조례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