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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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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경주21협의회 설치운영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4-10
그린경주21협의회설치운영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입법예고문 1부
2.그린경주21협의회 설치운영지원 조례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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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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