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주최·보조 사업 중 매년 12월 31일 기준 공개
경주시에서 실시한 자체심사와 경상북도,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 심사 의뢰한 투자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투자심사 결과 공개)
신규 투자사업일 경우 투자심사 당시 총사업비와 비교하여 현재 증액(30%)된 경우 재심사를 실시하여야함. 또한, 행사성 사업일 경우 3년마다 재심사를 실시하여야함.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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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022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 |
정책기획관 | 2023-02-07 | 285 |
26 | 2021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 |
정책기획관 | 2023-02-07 | 121 |
25 | 2020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 |
정책기획관 | 2021-01-22 | 386 |
24 | 2019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 |
정책기획관 | 2021-01-22 | 263 |
23 | 2018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 |
정책기획관 | 2021-01-22 | 236 |
22 | 2017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 |
정책기획관 | 2021-01-22 | 212 |
21 | 2016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 |
정책기획관 | 2021-01-22 | 241 |
20 | 2015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 |
정책기획관 | 2021-01-22 | 195 |
19 | 2014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 |
정책기획관 | 2021-01-22 | 176 |
18 | 2013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 |
정책기획관 | 2021-01-22 | 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