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수립절차 및 내용 |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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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시달(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 매년 6월 |
② 지방자치단체별 세부사업계획(안) 수립 | 매년 7월~11월 |
③ 중앙부처의 의견 반영 각 자치단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문 후 자치단체장 확정) |
매년 7월~11월 |
④ 지방의회에 보고 및 행정안전부 제출(지방자치단체 → 행정자치부) | 매년 11월 |
⑤ 행정자치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국무회의 보고 | 익년 4월 |
구분 |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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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2020년~2024년) | 2020년 경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운로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9년~2023년) | 2019년 경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운로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년~2022년) | 2018년 경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운로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7년~2021년) | 2017년 경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운로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6년~2020년) | 2016년 경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운로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5년~2019년) | 2015년 경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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