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에게 대가없이 재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보통징수하고 있는 세목 | 보통징수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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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 등록면허세(면허) |
정기분 : 1월 16일 ~ 1월 31일 |
지역자원시설세 (구. 공동시설세) |
건물분 : 7월 16일 ~ 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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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 주민세 |
균등분 : 8월 16일 ~ 8월 31일 |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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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세특례 (구. 도시계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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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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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형태 | 기관명 |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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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납부 | 위택스 | 바로가기 |
온라인 지로 | 금융결제원 | 바로가기 |
신용카드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 |
ARS 지방세 납부안내 서비스 | 1644-8239 (빨리세금) |
납부시 유의사항 : 은행 CD/ATM기에서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시 기기이용료 (납부 횟수당 900원)가 발생합니다.
지방세입금 신용카드 포인트
일부 체크카드의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현대카드는 M포인트 적립대상 카드만 지방세 결제 시 M포인트 사용가능(온라인 납부 사이트 외에 창구/현장 수납, 무인수납기(CD/ATM) 등은 제외)
NH카드는 로컬카드로택스에서 조회불가
타가맹점과의 특약 등에 따라 차감순서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 앞으로 문의 필요
구. 하나SK카드의 OK캐쉬백 제휴카드는 OK캐쉬백, 하나머니 포인트까지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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