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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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교육 및 진단, 조사연구, 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자동차 검사 서비스 안내, 성능시험 제공.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자동차 정기검사
-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 후 31일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자동차 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장소 : 전국 자동차 검사소 및 자동차 종합정비업체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자가용, 영업용)
구 분 | 검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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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 차령10년이하 | 2년 (단 신조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4년) |
영업용 승용차 | 1년 (단 신조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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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경과 | 6개월 | |
중형승합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 | 차령 8년 이하 | 1년 |
차령 8년 경과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경과 | 6개월 |
정기검사 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검사연기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과태료 부과 금액
- 정기검사 위반시
31일이내 2만원, 31일을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이 부과 , 가산금 5년 최고 75%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