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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일조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센터

교통안전 교육 및 진단, 조사연구, 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자동차 검사 서비스 안내, 성능시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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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자동차 정기검사
  •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 후 31일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자동차 등록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장소 : 전국 자동차 검사소 및 자동차 종합정비업체
자동차 정기검사기간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을 구분, 검사 유효기간(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순으로 나타낸 표
구분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모든 차령 2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4년]
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 2년
차령이 4년 초과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m 미만인 자동차 : 2년)
차령이 8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 2년
차령이 4년 초과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 1년
차령이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 2년
차령이 4년 초과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5년 이하 1년
차령이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ㆍ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하 1년
차령이 5년 초과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 1년
차령이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차령이 5년 이하 1년
차령이 5c년 초과 6개월
정기검사 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검사연기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과태료 부과 금액
  • 정기검사 위반시
    30일이내 4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최고 60만원이 부과 , 가산금 5년 최고 75% 부과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 054-779-6548 ) /
  • 최근수정일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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