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교육 및 진단, 조사연구, 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자동차 검사 서비스 안내, 성능시험 제공.
구 분 | 검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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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 차령10년이하 | 2년 (단 신조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4년) |
영업용 승용차 | 1년 (단 신조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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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경과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경과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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