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
56 | 05마9781 | 2011-01-04 05:13 | 처리 |
55 | 04우1956 | 2011-01-04 05:11 | 처리 |
54 | 06저2557 | 2011-01-04 03:20 | 처리 |
53 | 52보8408 | 2011-01-04 03:19 | 처리 |
52 | 61로7329 | 2011-01-03 01:59 | 처리 |
51 | 61도1296 | 2011-01-03 11:42 | 처리 |
50 | 29라8081 | 2010-03-19 08:13 | 처리 |
49 | 58로9748 | 2010-02-03 03:02 | 처리불가 |
48 | 경북41마7389 | 2010-02-03 03:00 | 처리불가 |
47 | 61다 7897 | 2010-02-01 00:39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