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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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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58수 6413 | 2012-01-02 04:26 | 처리 |
125 | 02주 9891 | 2012-01-02 04:24 | 처리 |
124 | 61로8981 | 2012-01-02 02:37 | 처리 |
123 | 43머1990 | 2012-01-01 08:54 | 처리 |
122 | 41마7551 | 2012-01-01 08:50 | 처리 |
121 | 06주8171 | 2012-01-01 08:48 | 처리 |
120 | 50로7950 | 2012-01-01 06:16 | 처리 |
119 | 10너6238 | 2012-01-01 06:15 | 처리 |
118 | 03더9973 | 2012-01-01 04:40 | 처리 |
117 | 30나4469 | 2011-12-30 01:36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