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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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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41소4738 | 2012-01-12 00:14 | 처리 |
145 | 07보8934 | 2012-01-12 09:10 | 처리 |
144 | 61보7161 | 2012-01-12 09:03 | 처리 |
143 | 12다7480 | 2012-01-11 07:19 | 처리 |
142 | 10러3254 | 2012-01-11 10:04 | 처리 |
141 | 66수7519 | 2012-01-09 10:23 | 처리 |
140 | 22구3806 | 2012-01-09 09:45 | 처리 |
139 | 22구3806 | 2012-01-09 09:44 | 처리 |
138 | 36나7556 | 2012-01-09 09:42 | 처리 |
137 | 39누5664 | 2012-01-09 03:16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