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
196 | 34도1994 | 2013-01-10 10:14 | 처리 |
195 | 63오3468 | 2013-01-09 10:49 | 처리 |
194 | 09머 7945 | 2013-01-09 10:42 | 처리 |
193 | 07보8934 | 2013-01-09 05:06 | 처리 |
192 | 68보7161 | 2013-01-09 05:04 | 처리 |
191 | 64노3811 | 2013-01-09 00:03 | 처리 |
190 | 01라8601 | 2013-01-09 09:16 | 처리 |
189 | 63거 6675 | 2013-01-08 05:38 | 처리 |
188 | 56거3877 | 2013-01-08 10:46 | 처리 |
187 | 51라5650 | 2013-01-07 09:57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