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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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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61누4781 | 2013-12-19 02:26 | 처리 |
215 | 57더8225 | 2013-12-19 00:23 | 처리 |
214 | 34도 1156 | 2013-12-12 11:50 | 처리 |
213 | 54고5692 | 2013-08-12 04:14 | 처리 |
212 | 33두6247 | 2013-06-02 09:45 | 처리 |
211 | 17조3315 | 2013-06-02 09:44 | 처리 |
210 | 37라5828 | 2013-03-11 02:51 | 처리 |
209 | 10너6975 | 2013-02-07 09:04 | 처리 |
208 | 05다3891 | 2013-01-26 10:50 | 처리 |
207 | 09우6338 | 2013-01-22 09:59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