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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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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06버5688 | 2014-01-07 04:40 | 처리 |
235 | 38부6552 | 2014-01-06 04:52 | 처리 |
234 | 50로7207 | 2014-01-06 00:19 | 처리 |
233 | 15마8741 | 2014-01-06 00:17 | 처리 |
232 | 06저2557 | 2014-01-06 08:53 | 처리 |
231 | 26무8077 | 2014-01-03 05:08 | 처리 |
230 | 10러3254 | 2014-01-03 01:47 | 처리 |
229 | 10너6975 | 2014-01-01 05:11 | 처리 |
228 | 41거8788 | 2013-12-31 04:16 | 처리 |
227 | 28저 2152 | 2013-12-31 04:00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