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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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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46러0737 | 2016-01-05 09:25 | 처리 |
355 | 45로 9638 | 2016-01-04 11:28 | 처리 |
354 | 40주 8118 | 2016-01-04 11:26 | 처리 |
353 | 58소7678 | 2016-01-01 00:20 | 처리 |
352 | 30나4469 | 2015-12-29 09:00 | 처리 |
351 | 64로6205 | 2015-12-24 02:49 | 처리 |
350 | 31무8357 | 2015-12-20 01:03 | 처리 |
349 | 01우0985 | 2015-12-18 11:34 | 처리 |
348 | 31무1698 | 2015-12-17 10:23 | 처리 |
347 | 68모9380 | 2015-12-16 08:59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