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
546 | 34가3127 | 2019-01-07 02:54 | 처리 |
545 | 22러3801 | 2019-01-07 00:59 | 처리 |
544 | 17조3782 | 2019-01-07 00:58 | 처리 |
543 | 92라2364 | 2019-01-07 00:47 | 처리 |
542 | 84루1751,69어1812 | 2019-01-07 00:46 | 처리 |
541 | 99다8462,98저4386 | 2019-01-07 00:45 | 처리 |
540 | 57두2864,01조4814 | 2019-01-07 00:44 | 처리 |
539 | 04러4247 | 2019-01-06 07:59 | 처리 |
538 | 04주9424 | 2019-01-03 05:36 | 처리 |
537 | 65부8573 | 2019-01-03 02:02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