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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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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04구8975 | 2020-01-03 01:33 | 처리 |
605 | 46너0153 | 2020-01-03 11:30 | 처리 |
604 | 26너1670 | 2019-12-21 11:32 | 처리 |
603 | 06서5943 | 2019-12-18 08:49 | 처리 |
602 | 17조3782 | 2019-12-18 08:48 | 처리 |
601 | 36소0406 | 2019-12-04 09:35 | 처리 |
600 | 15수4737 | 2019-06-11 09:18 | 처리 |
599 | 06서5943 | 2019-04-15 03:41 | 처리 |
598 | 15수4737 | 2019-03-24 00:08 | 처리 |
597 | 11로8378 | 2019-03-20 08:59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