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란 ?
-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처리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 ·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대한 사항
- 기한의 연장신청,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외 대상
-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구 분 | 신청 기간 | 처리기간 |
---|---|---|
고충 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 | 14일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 | 7일(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 조사기간 종료 3일전 연기신청- 조사개시 3일전 |
7일 |
기한의 연장 | 기한 만료 3일전 | 3일 |
가산세감면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36조 | 5일 |
징수유예 등 | 지방세징수법 제25~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33조 | 7일 |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주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방문, 우편, 팩스, 전 화 등으로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문의 : 경주시 시민소통협력관內 납세자보호관(☏054-760-2613)